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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6가합1095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5,034,930원, 선정자 J에게 175,689,900원, 선정자 K에게 143,18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S에 위치한 T 소유의 U상가건물 5, 6층을 임차하여 ‘V’이라는 상호로 예식장(별지3 기재 예식장. 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 B은 2014. 7. 18. 피고 D에게 대금 4,100,000,000원에 이 사건 예식장업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 D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14년 7월경 피고 E에게서 400,000,000원, 피고 G에게서 300,000,000원, 피고 H에게서 200,000,000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받아 이 사건 예식장 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D는 2014. 7. 31. 양수대금 잔금 지급을 마치고 2014. 8. 8.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B 또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예식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영업보증금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물품잔대금 내지 대여금 액수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마. 피고 D는 2016. 8. 1. 피고 I에게 이 사건 예식장업을 양도하고 그 무렵부터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2016. 8. 12. 이 사건 예식장 사업자 명의를 피고 D에게서 이전받은 피고 I은 2017. 7. 12. 피고 F에게 사업자 명의를 이전하였고, 피고 F은 2019. 2. 8. W에 예식장을 양도하고 2019. 2. 28. W 등에게 사업자 명의를 이전하였다.

바. 피고 D는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X에게서 예식장 사진영업을 위한 보증금으로 4억 원, 물품대금 750만 원을 편취하고, O에게서 꽃영업을 위한 보증금으로 3,000만 원, 물품대금 7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9. 5. 30. 1년 10월의 징역형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8노 6838호)받아 현재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대법원 2019도 8467호)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호증, 갑 제11 내지 40호증, 갑 제4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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