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6.20 2018누10451
의료폐기물수집ㆍ운반업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폐기물처리법상”을 “폐기물관리법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제3행의 “피고의 주장”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12행의 “같은 법 시행규칙”을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7. 10. 19. 환경부령 제7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으로, 제6쪽 제2행의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및 제6쪽 제6행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6행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7. 10. 19. 환경부령 제7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보충 판단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주장의 요지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사무실 및 주차장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중 자원순환 관련시설(폐기물처분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과 원고 운영 사업장과 같은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위험에 비추어 볼 때 사무실 및 주차장 소재지 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료폐기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