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쪽 각주 1)을 삭제한다. “1) 피고는 2008. 12. 24.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9. 3. 27.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4)”를 “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 제16행, 제21행의 각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0, 21행의 “어려워”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점유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2,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와 당심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2.경 생산과장 R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위 R이 상주할 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