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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누49159
개발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가,

가. 2016. 1. 5.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 2행 “원고가 개발행위 수허가자”를 “원고 회사가 개발행위 수허가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 “주문 제1의 가항”을 “주문 제3의 가항”으로, 제6쪽 제3행 “주문 제1의 나, 다항”을 “주문 제3의 나, 다항”으로, 같은 행의 “주문 제1항”을 “주문 제3항”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 마지막 문장에 이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7, 18행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이익을 누릴 수 없고”를 “보수를 청구하거나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 등의 요청에 따른 처분업무만 수행하는 담보신탁에 불과하여 토지개발신탁과 달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는 아니하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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