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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6 2015누13206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2013년경 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노후화되자, 기존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1.5톤인 소각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것을 계획하였다{당시 시행되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12. 31. 환경부령 제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6항, 별표 7에 따르면, 이러한 신설의 경우 시간당 처분능력 1t 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가 이 사건 신청지는 모두 원고 소유로서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또한 주변의 산림에 의해 외부와 차폐되어 있어, 그 북쪽의 신양3리 마을에서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굴뚝과 연기가 관측되는 외에는, 산림 외부에서 기존 폐기물 시설이 관측되지 않는다.

”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의 “29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15면 아래에서 2행의 “결정하지 않은 점" 다음에", ④ 이 사건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위와 같은 기존 상태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미 이 사건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상태 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는 새로운 입안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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