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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7 2018누117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그것에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16행의 “갑 제6, 10호증”을 “갑 제6, 9, 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2”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5쪽 19-20행의 “이 사건 처분기준표 제2호

다. 14) 가)”를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항

다. 14) 가)”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다.

판단”의 (4)항 마지막 문단(6쪽 9-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피고의 상급 기관인 환경부장관은 2018년 7월경 이 사건 조항 등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리고 그 입법예고안에서는 처분시설에 대한 물리적ㆍ구조적ㆍ기능적 변경 없이 실제 처리량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도 이 사건 조항의 ‘처분용량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해석과 일치하게도,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던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처분용량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처분시설의 증설로 처분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처리량이 허가받은 처분용량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예고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입법예고를 거쳐 실제로 개정된 법령, 즉 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위에서 본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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