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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36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C과 피해자 D이 동거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F BMW 승용차 하부에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할 수 있는 BMG 단말기(일련번호 : G)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착하여 그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 사진자료, 문자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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