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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8고정16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남편인 C의 이동 경로 및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C가 이용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트렁크 예비 타이어 비치 공간에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위치 추적 단말기( 모델 명: SOREM S)를 위 C의 동의 없이 부착한 후 그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치 추적 단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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