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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3도1602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내지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는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하며(제1호),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법 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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