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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01 2015고정6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C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초순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뒤휀다 안쪽에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SOREMS 단말기(시리얼 넘버 TB200-201460)를 피해자의 동의 없어 부착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그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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