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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2 2017고정65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56]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C과 피해자 D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광장로 260에 있는 불당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벤츠 승용차량 밑에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 소 렘에 스 (SOREMS)’ 단 말기( 시리얼 넘버 F)를 몰래 부착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6. 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통해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17 고 정 658]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3세) 이 평소 자신의 남편인 C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1. 09:00 경 세종시 G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C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 등을 할퀴고, 손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 정 6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미동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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