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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32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1) 피고인은 2016. 5. 16. 18:00 경 서울 강북구 C 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18: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23: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27. 23: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27. 저녁시간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D이 필로폰 대금 미화 400 달러를 건네주자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31. 13: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침대 밑에 필로폰 6.38그램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27. 18: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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