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에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1. 2015. 5. 13. 23:0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 월미도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에쿠스 차량 안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5. 5. 22. 02: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온천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에쿠스 차량 안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5. 5. 23. 08:00경 화성시 F에 있는 G모텔 306호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보서, 추송서(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