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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8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 9, 10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5, 6, 7, 8, 11항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2016고단874』

1. 2015. 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경 야간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곰탕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E)이 운행하는 흰색 승용차 내에서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11. 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1. 6. 새벽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역 5번 출구 앞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현금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경 야간에 김포시 I아파트 212동 2207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경 야간에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호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경 야간에 서울 송파구 L건물, 315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1.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야간에 서울 송파구 L건물, 315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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