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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512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4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5129』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 01:00경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남부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02:30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 중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4. 00:05경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H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그 무렵 I으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1.4그램 중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 01:10경 및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중순 새벽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모텔 앞길에서 J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그 무렵 위 E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0.35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03:30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 같은 날 07:30경 나머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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