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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2016 고단 833』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19.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C 건물 507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5. 20:35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6. 1. 19. 새벽 무렵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5. 21: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건물 화장실 내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 정 도를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016』

다. 피고인은 2016. 1. 1. 22: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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