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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0 2012가단413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전 1,700㎡, D 전 493㎡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05. 3.경 F과 사이에 E 소유의 서울 구로구 G 토지, 지상 건물을 F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전 1,700㎡, D 전 493㎡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2. 4. 29. 접수 제65681호로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후 E의 아들인 원고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5088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4. 23.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4. 접수 제101420호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8. 10. 10. 제112074호로 2006. 12. 1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1. 3. 8. 위 경매법원에 “F이 2002. 4. 29. 발행한 약속어음금 액면가 15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유효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2012. 5. 23. 근저당권채무확인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2. 5. 30. 심문기일절차를 취소하여 달라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근저당권유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2. 6. 18. '피고의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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