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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4나93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5. 9. 접수 제52707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3. 7.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I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K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원고 소유의 또 다른 부동산인 안산시 단원구 L 염전 66558㎡를 공동담보로 한 4개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데(K은 2012. 10. 18. M와 N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2012. 10. 30. 그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근저당권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고, 그 채권최고액 합계는 7억 원이다), 2013. 7. 26.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안산지원 J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각 경매절차는 병합되어 진행되었는데,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2015. 2. 5. O에게,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은 2014. 12. 9. K에게 각 매각되었다

(위 안산시 단원구 L 염전 66558㎡도 그 무렵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5. 4. 16.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안산시 단원구 L 염전 66558㎡의 매각대금 합계 578,300,000원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570,733,48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교부권자인 안산시 단원구에 2,163,010원, 2순위로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 3순위로 K에게 378,570,474원을 각 배당하였다.

바. 한편, 피고가 신청한 위 경매절차(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서울고등법원 2014. 12. 16.자 2014카기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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