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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나270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C 전 1,700㎡, D 전 493㎡ 중 각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소외 F은 2002. 4. 29.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 4. 29. 접수 제65681호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금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또한 공동담보로 F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M 전 726㎡에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이 가.

항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H는 안산시 단원구 M 전 726㎡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K) 1억 5,000만 원을 채권신고하였고, 2004. 5. 12. 열린 위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다.

다. 이와 같이 H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받음에 따라 M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경매목적물이 아니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0. 10. 접수 제112074호로 2006. 12. 15.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라.

E은 2005. 3.경 F과 사이에 E 소유의 서울 구로구 G 대 132㎡ 중 70분의 40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을 F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05. 3. 23. F의 어머니 N에게 위 G 토지 지분과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05.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E의 아들인 원고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50885호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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