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전 493㎡ 중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D은 2005. 3.경 E과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구로구 F 대 132㎡ 중 40/70 지분 및 위 지상 2층 주택과 E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G 전 1,700㎡ 중 1/3 지분 및 C 전 493㎡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G 부동산’과 ‘이 사건 C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과 E은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D 소유의 부동산은 E의 장모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E 소유의 부동산은 D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은 2005. 3. 23. 서울 구로구 F 대 132㎡ 중 40/70 지분 및 위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4.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0.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 10. 17. 접수 제27424호로 2002. 10.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대승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승전기공업’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대승전기공업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4733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후인 2013. 10. 28.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