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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7 2013가단247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전 1,700㎡ 중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E은 2005. 3.경 F과 사이에 E 소유의 서울 구로구 G 대 132㎡ 중 40/70 지분 및 위 지상 2층 주택과 F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전 1,700㎡ 중 1/3 지분 및 H 전 493㎡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D 부동산’과 ‘이 사건 H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과 F은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E 소유의 부동산은 F의 장모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F 소유의 부동산은 E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2005. 3. 23. 서울 구로구 G 대 132㎡ 중 40/70 지분 및 위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5088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4.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0.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D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 10. 17. 접수 제27424호로 2002. 10.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 F, 근저당권자 : 피고, 채권최고액 : 150,000,000원, 공동담보 : 이 사건 H 부동산, 안산시 단원구 J 전 1,812㎡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D 부동산에 마쳐져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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