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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3고단2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C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다가구주택’을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E으로 하는 명의신탁을 하고, 2010. 11. 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위 부동산에 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1.경 F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다가구주택’을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H으로 하는 명의신탁을 하고, 2011. 3. 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에 위 부동산에 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경 I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J 임야’를 ‘안산시 단원구 G 다가구주택’ 및 ‘안산시 상록구 D 다가구주택’과 교환매매를 하면서 매수인을 E으로 하는 명의신탁을 하고, 2011. 6. 1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위 부동산에 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순번 4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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