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69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B (C, D)’ 이라는 인터넷 상품권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 백화점 상품권, 할인 마트/ 쇼핑몰 상품권, 제화의류 상품권, 주유 상품권, 여행/ 외식 상품권, 기타/ 문화 상품권 판매한다.

” 라는 광고를 하였다.

하지만 위 사이트는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 사이트가 아니고, 성명 불상자는 처음부터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회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 11. 경 피해자 E에게 ‘10 만 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2개와 10만 원권 갤러리아 백화점 상품권 2개를 판매한다 ’라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부터 2017. 1. 21.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7에는 범죄 일자가 ‘2017. 1. 23. 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 신자료, I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죄 일자는 2017. 1. 14. 로 인정되므로, ‘2017. 1. 23.’ 을 ‘2017. 1. 14.’ 로 고친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206), J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보면, ‘ 주식회사 새턴바스’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5의 피해자로 인정되므로,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5의 피해자 ‘J’ 을 ‘ 주식회사 새턴바스’ 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67명으로부터 합계 158,551,7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2016. 12. 19. 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B’ 사업자등록증, 통신 판매업 신고서, 선불 휴대전화 (G),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체크카드 등을 KTX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2016. 12. 31. 경 부산 장 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