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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9]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 돈을 입금하면 백화점 상품권 등을 보내주겠다 ’라고 인터넷 번개 장터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경 서울 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에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공소장 첨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 “L” 는 “M‘ 의, 연번 3 기 재 ”N“ 은 ”O“ 의, 연번 6 기 재 ”P“ 는 ”Q“ 의, 연번 16 기 재 ” ₩74,000“ 은 ” ₩44,000“ 의, 합계란 기재 ”6,266,000 원“ 은 ”6,236,000 원“ 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상품권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6,236,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208] 피고인은 사실은 상품권을 교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4. 17:44 경 서울 노원구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E' 카페에 ‘ 롯데 상품권과 컬 쳐 랜드 상품권을 교환합니다

’ 라는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컬 쳐 랜드 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316]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문화 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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