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70』 피고인은 2017. 8. 13.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마스터 키보드 25 건반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5,000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 범죄 일람표 (1) 연번 3의 피해자 ‘F’ 을 ‘G’ 로, 연번 35의 ‘H’ 을 ‘I ’으로 각 정정] 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14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47』 피고인은 2017. 11. 23. 경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 (J )에 ‘ 골프 가방을 판매한다’ 취지 의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대금 15만원을 송금해 주면 골프가방을 배송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뱅크 계좌 (L)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 ‘7. ’에서 ‘3. ’으로 정정)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범죄 일람표 (2) 순 번 13의 일시 ‘2017. 12. 7.’ 을 ‘2017. 11. 24.’ 로 정정 ]부터 총 13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