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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5.5.7.선고 2014고합901 판결
가.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나.특수강도
사건

2014고합901 가 . 강도상해 ( 인정된 죄명 : 특수강도 )

나 . 특수강도

피고인

1 . 윤○○ ( 94 - 1 ) , 무직

2 . 김○○ ( 94 - 1 ) , 무직

검사

이경석 ( 기소 ) , 이경석 , 방지형 , 홍성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변호사 임영실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 5 . 7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 유흥비가 부족하자 심야에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동인들로부터 지갑 등을 빼앗아 유흥비를 마련할 것을 모의하였 1 . 2014 . 11 . 15 . 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 11 . 15 . 05 : 14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번길 ○○에 있는 ' ○○○○○○○○ ' 앞길에서 , 피고인 김○○는 발로 만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 피고인 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 휴대전화 1대 , 담배 1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

2 . 2014 . 11 . 23 . 자 범행

가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 11 . 23 . 04 : 49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이번길 ○○에 있는 ' ○○여자중학교 ' 정문 맞은편 길에서 ,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 휴대전화 1대 , 차키 1개 , 담배 4갑을 빼 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

나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 11 . 23 . 05 : 0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이 OO번길 ○○에 있는 ' ○○○ ' 건물 1층 화장실에서 , 피고인 김○○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화장실 손잡이를 잡은 채로 망을 보고 , 피고인 윤○○은 발로 피해자 김☆☆ ( 44세 ) 의 상체 부위를 걷어차고 ,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 계속하여 피고인 김○○는 화장실의 불을 끄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 해자에게 " 칼을 가지고 있다 . " 라고 말하고 , 피고인 윤○○은 " 야 칼 꺼내서 그냥 죽이 고 가자 . "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 휴대전화 1대 , 현금 10만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 시가 미상의 시계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김☆☆의 법정진술

1 .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CCTV 사진 , 주변 CCTV 사진 , CCTV 캡처 사진 , CCTV 동영상 CD

1 . 수사보고 ( 여죄 파악 관련 CCTV 수사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333조 , 제334조 제1항 , 제30조 ( 유기징역형 선

택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2014 . 11 . 15 . 자 범행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특수강도 ) > 감경영역 ( 2년6월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자수

나 . 제2범죄 ( 2014 . 11 . 23 . 자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특수강도 ) > 감경영역 ( 2년6월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자수

다 . 제3범죄 ( 2014 . 11 . 23 . 자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특수강도 ) > 감경영역 ( 2년6월 ~ 4년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라 .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4월 [ 제1범죄 상한 ( 4년 ) + 제2범죄 상한의 1 / 2 ( 2년 ) + 제3범죄

상한의 1 / 3 ( 1년 4월 ) ]

3 .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일천한 만 20세의 어린 학생들로 어려운 가정환 경 속에서 자라오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 였다 .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 자신들의 범행 중 특수강도에 관한 부 분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김☆☆ 의 신고로 적발된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스스로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 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도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김☆☆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 다 .

2 .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 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 그로 인하여 피해자 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 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 7 . 11 .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 다 . ① 피해자 김☆☆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어떠한 피해 를 입었냐는 질문에 신체의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프다는 등의 구체적인 상해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폭행을 당하고 현금 등을 갈취 당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 그로 인해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 공갈 피의사 건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 ② 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40여분이 걸리는 거리를 직접 운전하여 가기도 하 였다 . ③ 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 는데 X - 레이 등 사진촬영만 하였고 그 외에 특별히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 ④ 위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 없고 따로 약을 처방받을 필요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 . ⑤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맞은 부위 에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이틀 정도 복용하였고 상처 부위에 파스를 붙여 집에서 스 스로 치료하였다 . ⑥ 위 피해자는 통증은 있었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나가서 업무를 보기도 하였다 .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맞은 부 위에 다소 통증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 이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 가 용이한 정도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의 상처로 판단되고 , 검사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 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 에 대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가 . 공소사실 제1항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 공소사실 제2항 : 강도상해의 점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특수강도의 점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 9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진홍

판사 김샛별

판사 신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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