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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3.21.선고 2011고합498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건조물방화미수
사건

2011고합498 특수강도 ( 인정된 죄명 강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안○○ ( AN OO, 59 - 5 )

주거 서울 구로구

국적 중국

검사

정우식 ( 기소 ), 전병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유석원 ( 국선 )

판결선고

2012. 3.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식칼 2개 ( 증 제3호 ) 를 몰수한다 .

압수된 두루마리 휴지 1개 ( 증 제1호 ), 라이터 2개 ( 증 제2호 ) 를 피해자 김○○에게 환부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1. 11. 28. 05 : 00경 서울 구로구 ○○동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 OO호프 " 에서, 피해자에게 " 라이터와 휴지를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 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라이터와 휴지 각 1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 : 20경 같은 동 ○○에 있는 " ○○호프 " 에서, 며칠 전 위 호프집에서 일하는 피해자 유○○과 시비하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면서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중국술병 1개를 위 호프집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위와 같이 강취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호프집에 있는 소파에 던지는 방법으로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을 부어 꺼지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 : 40경 위 2항 기재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 칼날길이 14cm, 증 제3호 ) 를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신○○의 목에 들이대고 " 안내려주면 죽이겠다 " 며 위협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 신○○의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을 찌르고, 이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진○○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찔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가락 부위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유○○, 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두루마리 휴지 1개 ( 증 제1호 ), 라이터 2개 ( 증 제2호 ), 식칼 2개 ( 증 제3호 )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 강도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신○○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몰수

1. 피해자환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호프의 유리창을 술병을 던져 깬 다음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 증거기록 제44, 77쪽 ), ②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면서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강도 및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범행에 대하여만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호프에 도착하기 전 근처에서 위 호프집의 유리창을 깨는 데 사용한 술병을 구입하였는바 ( 증거기록 제44, 77쪽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술을 구입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 평소 주량이 맥주 10병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맥주 10병, 소주 1병을 마셨다 '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정도만 가지고 피고인의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맥주 2병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맥주 10병, 소주 1병을 마신 피고인은 자신의 몸조차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여기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 권고형의 범위 ]

○ 기본범죄 : 피해자 신○○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 경합범죄 1 : 피해자 진○○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 경합범죄 2 : 강도범죄군, 일반강도 ( 제1유형 ) 중 감경영역 (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한 방화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김○○로부터 물건을 강취하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호송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신○○, 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

다만,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김○○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신○○ , 진○○을 상대로 의식적으로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아 당기는 등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특수강도죄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 강도죄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심신미약감경 여부에 대한 평결

○ 배심원 6명 심신미약 불인정 의견

○ 배심원 1명 심신미약 인정 의견

□ 양형의견

○ 배심원 2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2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8. 05 : 00경 서울 구로구 00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 ○○호프 " 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 칼날길이 14cm ) 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라이터와 휴지를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 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라이터와 휴지 각 1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김○○로부터 휴지와 라이터를 강취한 것은 사실이나 흉기인 식칼를 피해자 김○○의 목에 들이대고 위 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이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위 피해품들을 강취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과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구체적인 형상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증거기록 제22, 23쪽 ), 피해자 김○○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품들을 강취할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김○○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휴지와 라이타를 달라고 하였다 ' 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 증거기록 제78, 79쪽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김○○마저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 또한 진실인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주대성

판사박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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