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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4.14.선고 2015고합62 판결
살인
사건

2015고합62 살인

피고인

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원

주거 시흥시

검사

신미량 ( 기소 ) , 원지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 ( 국선 )

판결선고

2015 . 4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압수된 부엌칼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이슬람교인으로 , 새어머니인 피해자 라○나 ( 여 , 40세 , 미얀 폰 단체 채팅창에 피고인과 한국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 돼지고기를 먹더니 돼지처럼 되었다 . 알라를 믿지도 않는다 . ” 라는 피고인에 대한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을 올려 다른 가족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것을 알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4 . 12 . 23 . 11 : 34경 부엌칼 ( 칼날길이 17cm ) 을 가지고 시흥시 포동에 있 는 ○○전기 숙소에 피해자와 아버지 김○○을 찾아가 ,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부엌칼이 피해자의 옷에 걸리자 재차 부엌칼로 피해자 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2 : 18경 인천광역시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 가 경부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압수조서

1 . 살인사건 감식 결과 보고 , 살인 사건현장 감식기록

1 . 검시조서 , 시체검안서 , 부검감정서

1 . 사진 ( 증거목록 순번 12 ) ,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 기록

59 , 61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찌른 것은 아 니다 .

2 .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 ② 피고인 은 피해자를 찾아갈 때 미리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갔던 점 , ③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7cm에 이르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도구이고 ,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목 부위는 경정맥이 지나가는 부위로서 칼 에 찔릴 경우 치명적인 부위인 점 , ④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그 길이가 약 10cm , 깊이가 약 7 . 5cm 로서 상당히 넓고 깊어 피고인이 매우 강력하게 피해자를 찌른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찌른 것임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가중요소 ) , 자수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 무기징역 이상 ( 가중영역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아버지와 혼인한 사람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이 사건 범행 도 구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갔던 점 ,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 및 어 린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된 점 ,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다만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 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던 점 ,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 전 ·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9명 ( 만장일치 )

2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3년 : 배심원 1명

- 징역 12년 : 배심원 2명

- 징역 10년 : 배심원 4명

- 징역 7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황성욱

판사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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