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43 특수상해
피고인
김○○ ( 62년생, 남 )
검사
신현만 ( 기소 ), 홍석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서병수, 김남석 ( 국선 )
판결선고
2017. 6.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9. 25. 00 : 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호프 주점에서 노숙자 자활을 위하여 함께 ' 빅이슈 ' 잡지를 판매하는 피해자 심○○ ( 48세 ) 과 술을 마시던 중, 심○○이 나이가 더 어림에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심○○에게 " 앞으로 만나지 말자 " 라고 말을 하자 심○○이 " 그럼 죽어야지 " 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생맥주 잔으로 내리친바 이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로서 범행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 유사한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 배심원 7명 )
1.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4명
○ 무죄 의견 : 배심원 3명
2. 양형의견
○ 징역 8월 : 배심원 4명
○ 징역 6월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류호중
판사목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