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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6.3.25.선고 2016고합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16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김○○ ( 58 - 1 ) , 운전사

주거 인천 남구

등록기준지 경기 화성군

검사

석동현 ( 기소 ) , 박은정 , 송혜숙 , 윤기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유가형 , 정남숙 ( 국선 )

판결선고

2016 . 3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31바○호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5 . 8 . 28 . 14 : 0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114에 있는 더 월드스 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를 은석교회 방향에서 간석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 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

당시는 주간이었고 , 위 장소는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 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 좌우를 잘 살피고 ,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 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허○○ ( 여 , 72세 ) 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사경으로 충격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3 , 4 , 5중족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 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실황조사서 , 발생보고 , 내사보고 ( 현장임장등 ) , 불상의 목격자 제보내용 , 내사보고

( CCTV탐문수사 ) , 수사보고 ( 의무기록 사본 첨부 ) , 수사보고 ( CCTV영상 및 혐의 유무

확인 ) , 수사보고 ( 피해자 피해상황 등 청취 결과 보고 )

1 . 현장약도 , 현장사진 , 관제센터 ( 주안6 - 24 ) CCTV 영상 CD , CCTV 캡쳐사진 , 피의 차량

사진 , 진료차트 및 진료기록부 ( 피해자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택 )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 치상 후 도주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72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 그 죄질이 결 코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 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로 현재까지 700여 만 원이 지급되었고 , 향후 치료비도 모두 보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과 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미약하게나마 경합한 것으로 보이고 , 피해자가 피고인 보다 먼저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 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 ( 만장일치 )

2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사회봉사 120시간 : 배심원 7명 ( 만장일치 )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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