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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4 2016나20743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를 “사건”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2016. 4. 7.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과 압류전부명령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314,413,545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에서 피고가 받을 배당금채권 212,878,555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금을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한채권이 위 금액만큼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위 배당금채권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금액만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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