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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265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6,142,500원의 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311432호). 2)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3. 7. 15. ‘원고는 피고에게 6,14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가 있는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1. 5. 원고의 주거지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본8005호), 원고는 2013. 11. 6. 위 판결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압류된 유체동산의 평가액 합계 232만 원을 위 동산경매 사건의 취하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4) 위 소송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23572호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9. 26.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4다231576호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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