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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61039
업무대행비
주문

1. 피고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의 ‘2018. 4. 24.경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를 ‘2018. 4. 24.경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8. 4. 25.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아래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584,984원을 수령하였고,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8타채150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12. 13. 추심금 584,984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101, 1102 판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당심에 이른 2019. 2. 1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돈을 지급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집행에 착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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