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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고단23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N건물 3층에 있는 O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2013고단236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2.부터 2012.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5 내지 11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867,120원과 근로자 Q의 퇴직금 3,813,1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3고단3701] 피고인은 2013. 8. 25.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N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중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남, 29세)과 월급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고단4677] 피고인은 위 O에서 2013. 6. 24.부터 2013. 7.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5, 7, 1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T, U, V, Q, W,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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