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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7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1716]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13. 1월분 임금, 2013. 8월분 임금, 2013. 9월분 임금, 2013. 10월분 임금, 2013. 11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4,560,6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3, 6, 8, 10번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43]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2. 8.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12월 임금 1,304,160원, 2013. 1월 임금 2,598,950원, 2013. 2월 임금 666,670원 및 2012. 11. 1.부터 2013. 3. 15.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3. 2월 임금 4,250,000원, 2013. 3월 임금 2,450,000원 등 총 합계 11,269,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716) 순번 1~4, 11~17, 20, 21, 34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043)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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