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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4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시험기기용역 및 제조판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1. [2013고단1431] 피고인은 2010. 6. 7.부터 2012. 4.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944,540원 및 퇴직금 3,363,760원을, 2004. 7. 2.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8,616,450원을, 2009. 9. 21.부터 2012.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2,495,490원 합계 25,420,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3고단1898]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9. 6. 21.부터 2012.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의 임금 53,819,364원을, 2011. 10. 20.부터 2012. 1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임금 3,328,740원 도합 57,148,1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9. 6. 21.부터 2012.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44,365,450원을, 2011. 10. 20.부터 2012. 1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1,826,580원 도합 46,192,0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3고단3315]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 14.부터 2013. 5.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25,926,5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6,125,0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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