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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36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T 소재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3681]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09. 9. 15.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3,809,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8, 12, 13, 14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448,91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08. 2.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W의 2012년 12월 임금 470,000원, 2013년 1월 임금 750,000원, 2월 임금 750,000원, 3월 임금 750,000원, 4월 임금 750,000원, 5월 750,000원, 6월 28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5.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4,390,04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8, 11, 1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497,34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586]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718,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79,651,720원 공소사실의 '55,072,85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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