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2 2014고단15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582』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유리생산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17,220,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28,388,1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10,647원 및 2013. 7.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864,485원 합계 7,475,1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99』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수신면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6.부터 2013. 12. 31.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3. 9. 임금 일부 2,426,25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