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안양시 동안구 D에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C’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1225] 피고인은 2011. 7. 22.부터 2012.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분 임금 2,400,000원, 2012. 8.분 임금 2,400,000원 및 퇴직금 2,617,9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3]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9.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6.분 임금 1,217,500원, 2011. 7.분 임금 2,767,000원, 2011. 8.분 임금 2,220,000원 합계 6,184,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게 합계 98,626,432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금 6,061,4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합계 119,346,261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4]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2.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10.부터 2012. 5.까지 8개월 동안 월 235,000원의 임금, 2012. 6.분 임금 1,399,905원, 2012. 7.분 임금 2,650,000원, 2012. 8.분 임금 1,598,710원, 2012년 연차수당 390,635원 등 임금 및 수당 합계 7,919,250원과 퇴직금 12,410,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