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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3』 피고인은 2014. 11. 28. 00: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259』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다음 경찰단속을 두려워하는 노래방 업주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노래방 요금을 내지 않거나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8. 21:00경 서울 도봉구 F 지층에 있는 G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노래를 부를 테니 맥주를 갖다 주고, 도우미 1명을 불러 달라고 한 후 2번방에서 캔맥주 4개를 마시고 도우미 1명과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긴 다음 2015. 1. 18. 22:30경 도우미를 내보냈다.

피고인은 도우미가 나간 후 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스킨십을 받아 주지 않아 기분이 나빠서 아가씨 비용은 주지 못하겠다. 야, 맥주 값도 못 주겠다. 그냥 이유 없어. 맥주 값도 못 준다.”고 소리쳤고, 요금을 달라고 계속하여 호소하던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돈을 못주겠다면서 노래방 룸비 25,000원만을 계산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카운터로 갔다.

피고인은 카운터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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