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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1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초순 06: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약 5시간 동안 향응을 즐긴 후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 45만 5천원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 내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장사 그만 하고 싶냐.

” 고 말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경찰에 불법 영업( 노래방 도우미) 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5만원만을 받고 나머지 금액 술값 40만 5천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7. 14. 02:0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 ’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약 3시간 동안 향응을 즐긴 후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 45만원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 내가 간석동 깡패다.

야, B 아.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고개를 숙이며 “ 예, 형님.” 이라고 대답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경찰에 불법 영업( 노래방 도우미) 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술값 45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10. 말 03:0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노래방 ’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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