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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19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도우미를 고용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래방 또는 마사지 업소 등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그곳 업주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영업에도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그 업주들로부터 그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거나 금품을 뜯어낼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2. 23:3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4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 37만원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가 다쳤다며 119신고를 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와 함께 현장을 벗어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119구급대원을 그냥 돌려보낸 후 2016. 5. 13. 03:56경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입건이 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정형외과에 입원한 다음 2016. 5. 20.경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경찰서에 가서 좋게 이야기 해 줄 테니 100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도우미 고용으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건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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