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재물손괴,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1. 11. 중순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E, F과 맥주 2박스, 도우미 아가씨 5명 등 합계 425,000원 상당의 술 및 서비스를 주문하여 룸에서 약 3시간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고인 A은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도우미 아가씨들을 룸에서 내보냈다는 이유로 “왜 여자를 내보냈느냐, 십할년아 내가 언제 보내라고 했노, 다 다시 데리고 온나.”라고 하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트리고, 위 업소 5번룸 유리창 2장을 발로 차 깨고,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2번룸 유리창 1장을 발로 차 깨트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주었다며 피해자에게 “이 노래연습장 가만두면 안되겠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라며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는 척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425,000원 상당의 주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 상당의 위 업소 5번룸 벽면 10T엔칭유리(350×2200) 1장, 35,000원 상당의 5번룸 출입문5T유리(600×600) 1장, 40,000원 상당의 2번룸 출입문 5T유리(750×1200) 1장 합계 225,000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주대 등을 요구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업소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가 주대 지급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425,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주대 425,000원 상당을 갈취하고 노래방을 나간 후 약 10분 후 다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노래방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