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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에 위치한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3명과 함께 들어가, 유흥을 접객하는 속칭 도우미의 알선으로 요청한 후 그에 따른 비용을 미리 결제한 다음 이후 발생할 노래방 이용 등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후 술과 안주를 시켜 업주로부터 알선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와 함께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겼고,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168,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결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여 후불을 약속하고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7. 02:00쯤부터 03:00쯤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C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를 알선 받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4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고 난 뒤, 서비스비용의 결제와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노래방 비용 112,000원에 대해 “외상값을 줄 텐데 더 못 놀게 하냐 ”라며 후불을 약속만 하고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02:00쯤,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도우미를 데리고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키고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발생한 노래방 비용 25,000원에 대해 후불을 약속했으나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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