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2. 1.부터 1993. 4. 1.까지 B 주식회사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16. 11. 25.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장해 제13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을 적용하여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인 186,286원을 기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 2016. 11. 24. 및 2017. 11. 10. 원고에게 합계 40,051,4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아닌 원고의 실질 평균임금을 기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의 생전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 그 취지와 목적 등이 개정 전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기준과 동일하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과 같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정하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