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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3구합60101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차액 및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동해산재병원에서 2010. 11. 30. ‘상세불명의 호흡기 장애’로, 2010. 12. 1. ‘상세불명의 호흡기 장애 및 천식’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1년 3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폐암으로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1. 10. 2.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2011. 12. 13.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으로 2011년 11월분 및 12월분 각 808,270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경 매월 852,910원, 2013년경 매월 910,9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12. 28.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19,086,850원을 지급하였다.

다. 1) 원고는 2013년 7월경 피고에게 “망인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으로 판정되어 요양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으로 매월 2,009,333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차액 지급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3. 8. 6.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4, 부칙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진폐유족연금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1)항 기재 진폐유족연금 차액 지급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금거부처분’이라 한다

). 라. 1) 원고는 2013년 7월경 피고에게 "망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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