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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4구단705
부당이득결정 및 납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14,031,000원에 대한 직권 일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경위

가. 피고는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2010. 9. 30.자 진폐 진단을 이유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진폐재해위로금 25,903,390원의 지급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동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진폐법 개정과 관련하여 진폐법 적용시점에 대한 행정해석을 전산결재일 기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구 진폐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이라 한다)상 원고에 대한 정당한 장해위로금은 11,872,390원이다. 과오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14,031,000원(= 25,903,390원 - 11,872,390원)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한다.”는 이유로 14,031,000원의 납입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존재 여부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진폐재해위로금 14,031,000원의 납입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직권으로 2011. 2. 24.자 진폐재해위로금 25,903,390원의 지급결정 중 일부인 14,031,000원의 지급결정 부분을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에서는 14,031,000원의 지급결정 부분에 대한 2014. 3. 28.자 직권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진폐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2) 가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진폐증의 치료를 위하여 돈을 모두 소비하였고, 이를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없는 노령의 진폐증 환자이며, 14,031,000원을 반환하게 되면 원고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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