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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1 2017구단68861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도계광업소에서 1973. 5. 28.부터 1994. 3. 31.까지 굴진선산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18. 진단결과 진폐장해 13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7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고 한다)’를 초과하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인 173,120원을 기초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 2014. 10. 29.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7,220,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진폐법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은 53,355,02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금액과 전항 기재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게 ‘진폐법, 산재법의 전반적인 제도의 목적, 취지 및 규정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고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차액지급청구에 대하여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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