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유족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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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 경위
가. 1) 원고 A의 배우자 망 D는 호남탄좌개발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 D는 2001. 10. 11.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판정받아 진폐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다가 2014. 9. 14. 사망하였다. 2) 원고 B의 배우자 망 E은 강성탄광삼정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 E은 2004. 2. 4.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판정받아 진폐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요양하다가 2012. 10. 21. 사망하였다.
3) 원고 C의 배우자 망 F는 호남탄좌개발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 F는 2004. 3. 11.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판정받아 진폐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으로 요양하다가 2013. 8. 5. 사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진폐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 D, E, F(이하 통칭하여 ‘망인들’)가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가 정한 ‘이 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과의 차액분에 대한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7.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들은 진폐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일 이전에 장해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가 정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