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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6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경 B이라는 상호의 부품가공 및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7. 8. 30.경 C 대표인 D과 원재료를 D이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경까지 샤프트 3대를 제작하여 납품하면 D이 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샤프트 1대를 제작하여 C에 납품하고, 나머지 샤프트 2대를 제작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를 피해자들에게 의뢰하고 대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C에서 일을 맡았는데 샤프트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해주면 C에서 대금을 받아서 2017. 10. 20.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 지급받기로 한 2,500만 원은 피고인이 모든 가공 작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금액을 정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일을 맡기면 C에서 받은 금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B 공장 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는 재산이 없고, B 공장 운영을 위해서는 공장 월세, 기계 할부금 등으로 매월 600만 원 이상의 금원이 필요하여 C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말경 29,005,000원 상당의 부품을 제공 받고 부품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말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407,000원 상당의 부품을 제공 받고 부품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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